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1인가구가 증가하며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에서 많은 임대매물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여러 요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신뢰한다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위처럼 계약을 진행하시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지양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확실한지 검토 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 상황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등기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며 만약에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금액보다 낮다면 계약을 피하셔야 됩니다.
게약이 이루어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빚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남는 돈은 전세금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및 가압류도 계약전에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빚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 가압류 된 상황에는 채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끝나고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상황이 생기면 이런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본인 말고도 제3자에 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계약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금액을 받을 수 있게 확정일자를 받는 등 미리 여러 대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사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등기소 찾아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자신의 거주지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다른 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 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토하시다가 헷갈리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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