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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2022. 10. 12. 11:5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이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품대금소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금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대금을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물품반환소송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로 소요가 되며 소송의 비용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반환소송을 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입니다.

 

 

 

 

1. 내용

 

 

민사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양식이 따로 있어서 작성이 편리하고 또한, 우체국 등기로 발송이 가능하여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문서화할 때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적인 집행이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은 탁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여서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신청후 한달정도만 지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 기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더욱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반환소송을 하기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시도해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가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엮어져 있을때에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경우에는 물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소송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대로 혼자서 하기에는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는게 좋을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아보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길을 찾아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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