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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꼭 필요할까?

임영호 변호사 2022. 10. 5. 13:31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그럴 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간으로 인한 부담으로 꺼려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이는 민사소송과 절차는 비슷하며 소송보다 더 빨리 끝나고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받을 수 있어서 소송보다는 빠르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혼자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확정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지급명령확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지급명령확정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명령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송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과 같이 소송전에 진행하기 좋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설정을 하는 것인데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기 어렵고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등기설정신청은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 한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을 신청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임차권등기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한다면 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취소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해지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설명을 통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을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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