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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임영호 변호사 2022. 10. 4. 17:3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증가하던 부동산이 최근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침체기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절차를 있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한 만큼 부동산을 계약할 때 휴대폰 앱을 통해 집을 알아보거나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며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의 주인과 계약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계약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계약하는 사람과 집주인이 일치해야 큰 사기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상의 이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조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등기권리증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과 연락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위임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 후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부동산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은 거의 부합하나 상호 간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들의 조언을 빌려 특약조건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한데요 원칙으로는 부동산의 10%를 내야 하는 데 가끔 가계약금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가계약금의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임대인 및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고 임차인 및 매매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은 계약의 효력을 가져오는데요 해약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대출을 이용해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 방법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대출을 인정해 주지만 종종 특정 부동산이 대출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또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지,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 계약을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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