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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미납시 해결방안

임영호 변호사 2022. 10. 6. 17:5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변경되는 계약효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체되었을 때 변경되는 계약효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보호법안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주로 상가를 빌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고 건물을 빌려 사용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임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임차인이 2달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2달치에서 1달치 월세를 더 밀려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임차인이 총 3달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도 상가임대차와 비슷하나요?

 

 

결론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전혀 다릅니다 통상 주택임대차는 2개월의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만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2개월에서 1개월이 더 추가된 총 3개월의 금액을 미납한 경우 계약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계약효력이 사라지는 3개월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10, 11월에는 금액을 미납하고 12월에는 월세를 냈고 그 다음연도 1월에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속으로 금액이 미납되지 않았더라도 개월수로 3개월동안 임대금액을 내지 못한 경우 상가임대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 연체 개월이 연속되지 않아도 3개월이라는 개월수만 채우면 계약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월수뿐만 아니라 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달 월세가 200만원이고 6개월동안 조금씩 미납하여 총 600만원의 금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월수뿐만 아니라 월세금액의 3배이상 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 총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은 개월수와 총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거나 월세금액에 3배가 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임대계약 상 명시된 기간내에 임대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3개월이상이나 월세에 3배가 달하는 총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약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위와 같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효력이 사라졌는데도 이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명도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 없이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 법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수행한 임대차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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