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반려되었을 때, 즉 채권자가 채무가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제기하기에 좋은 소송이며 승소하는 경우 대여금을 가장 높은 확률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법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빠른 시일내에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쉽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청구반환소송,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승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로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중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투자는 대여금과 다르게 원금을 잃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구두계약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여사실을 소송을 통해 입증받기 위해서는 물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입증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주장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송은 소멸시효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기간내에 진행하여야합니다. 대여사실을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더라도 시효를 놓치게 되는 경우 이자를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도 반환이 어렵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도 형사고소와 마찬가지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10년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빌려준 돈에 관해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을 넘겨버리면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한 이후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 이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대여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 측에선 자신이 빌린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채무자가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여러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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