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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는방법,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9. 22. 16:19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 대한 합당한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금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미지급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만일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 금액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계약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미지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사계약서부터, 세금계산서, 재납품내역,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 등이 증거에 해당됩니다.

 

 

원고측에서 증거를 통해 미지급을 소명해 내어야 승소로 이끌수 있기에 위와 같은 증거수집은 필수적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기한내에 주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미지급내역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로인해 공사를 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근거를 통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구두로 계약한 경우 이에 관한 문자, 통화내용 등을 자료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가압류조치와 소멸시효안에 해야 합니다.

 

 

일반채권과 다르게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3년 안에 진행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이전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진행방향 및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우선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빠르게 승소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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