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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회복 복구범위 및 대응방안

임영호 변호사 2022. 10. 31. 10:00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이후에 임대인 및 임차인 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시 의견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기간 이후에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문제, 원상복구 의무문제 등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법적인 소송까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집을 유지,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많은 법적 소송 판례를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을 이행하였지만 법적인 쟁점사항을 몰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말해 원상복구를 계약 기간 이후에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몰라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것 즉, 기본적으로 벽지나 타일 등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취급하여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적 혹은 실수로 인해 임대차 내부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처럼 복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게다가 실외기와 냉방기, 보일러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가 외부환경에 의해 고장 난 경우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예측되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이를 사전에 관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상된 손해를 가져온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 계약 기간 중 손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부여되지만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종종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내부를 임의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나뉩니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내부를 변형시킨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법의 경우 사건에 따라 법적 적용범위도 다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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