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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서는?

임영호 변호사 2022. 11. 1. 15:28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목돈 부담이 적다, 사기 및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보다 월세계약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보니 월세계약이 늘어날수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액이여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주인과 월세보증금 반환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게 좋고 집주인과 다툼이 없을 경우엔 지급명령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과 지급명령의 절차는 비슷하지만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빠른, 약 1달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소송과 비교하면 10%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월세보증금반환을 두고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만 신청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고나서 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 인용결과를 받고나서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신청 인용결과와 상관없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절차가 편리해 비교적 쉽게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엔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월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지났다는 증거내역만 있으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기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엔 지급명령이 좋을지, 소송이 나을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반환, 계약해지통보 먼저 해야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월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란 말이 있는데요. 임대차계약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최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또한 월세계약해지 최소 2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약통보를 했음에도 종종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게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카카오톡, 문자, 전화, SNS 등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캡쳐 또는 자료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자나 카톡의 경우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은 경우 기록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사용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이 법적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월세보증금을 찾기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땐 증거로서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보다 확실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돌려받기가 전세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소액의 보증금이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반환으로 집주인과 문제가 생긴 경우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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