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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소송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10. 27. 11:4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이용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며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을 경우 또는 2회 이상의 임대료가 지연될 경우(상업시설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은 소송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소송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1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임차인과 계약종료 후 건물의 인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꺼리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명도소송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선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은 확실한 명분이나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빠르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명하는 임시처분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을 이용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승소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도단행가처분은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4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필요한 명도소송과 달리 명도단행가처분은 2개월 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빠르게 인도받아야 될 경우에 신청하기 좋습니다. 즉, 임대인이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할 경우에 손실이 예상되거나 불법으로 인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명분이 있을 땐 신청하여 부동산 인도를 받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법원이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경우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땐 처분을 해야되는 확실한 사유를 가지고 신청 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통과 가능성 높이는 방법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명예실추, 재산의 패해 등 손해를 입은 상황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이전을 신속하게 받아야 되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청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명도집행이후에 강제집행까지 완료를 했는 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소송을 진행하기엔 힘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바로 인정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쟁중에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금이 지급되었는 데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도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게 점유하고 있었기에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되는데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경우엔 임차인이 이사거부를 했다는 것과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경우에도 명도단행가처분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임시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되어도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고지한 후 2주 전안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주가 지날 경우엔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해여 통과가 되어도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보다 부동산을 빠르게 인도 받을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명도단행가처분은 법원에서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 해주는 임시 가처분 절차입니다. 또한 명확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될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청서류부터 입증해야될 자료까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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