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영호 변호사 2022. 11. 7. 13:1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임영호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부동산 중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단지나 대학가 근처에는 많은 임대매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이 많아지며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사전에 이 사항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하신 뒤 등기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작성된 내용이 확실한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위임사실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나중에 등기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진행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빛을 뺀 후 자신에게 남은 돈이 전세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및 가처분도 계약전에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빛을 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임대인의 부동산이 가압류 된 경우 채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대항력이란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그로인해 자신의 계약에 대한 법적인 주장이 가능해지지기 때문에 전입신고 다음날 부터는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등 여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위 같은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자신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계약을 진행하실 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하시다가 내용에대해 잘 모르시겠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긴급 상담]

010-9070-4344

 

[로톡 채팅상담]

 

임영호 변호사 | 로톡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임영호 변호사 / 전화: 050-7725-5225 / [서울대/사시출신]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 주요분야: 회생/파산, 가사 일반, 임대차,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대여금/

www.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