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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2. 11. 8. 09:3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임차인과 부동산 퇴거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흔히들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명도소송의 경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확실하게 퇴거할 수 있는 법적절차이기는 하나 소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중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을 할 당시 피고가 제3자가 아니라 기존임대인이기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뀐 제3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송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전 확정 또는 집행되기 전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대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해두면 명도소송 후 진행되기 전까지 목적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송중 점유명의가 변경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빠르게 신청하면 좋기에 명도소송을 생각중이라면 제기전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론주의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할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유 및 취지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작성날짜와 서명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용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명도소송후 집행할 권한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재해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필요한 내용을 누락할 경우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신청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두배에서 세배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 시기도 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가 하나도 누락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처분의 인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작성사례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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