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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 및 회수 보호기간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2. 11. 10. 10:5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내의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게다가 이는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보증금보다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많은사람들에게 오랜시간동안 노출되어 장소에 대한 가치를 창출했다면 그에 맞는 이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금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법,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측정할 때에는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그리고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무형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신용이 좋은 경우 권리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권리금은 시설 내부의 유형자산으로 인테리어 등을 통해 권리금이 책정됩니다.

 


즉 쉽게말해,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경우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기에 권리금을 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법, 금액을 법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먼저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여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형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만, 만일 수익환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유형자산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위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무형의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금액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감액받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조율하시길 바라며 사전에 임대차 건물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비가시적이기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쟁점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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