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 조서 절차 및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소송을 하기 전에 제소전 화해를 먼저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소송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제소전 화해를 통해 아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소전화해신청서제출
2.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송달
3. 심리기일의 지정 및 통지
4. 재판
5. 화해 성립
6. 확정판결
7. 강제집행
다만, 5단계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고, 불성립조서를 작성하여 송달이 됩니다.
때문에,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는 위의 6번과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성립되는 경우 사무관은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화해조항, 날짜,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조서가 양측에 송달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물로 인해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라면 건물을 임차인에게 쉽게 받아내실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제소전 화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규정은 무효로 한다는 법령에 근거하여 약정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제소전 화해의 경우 사건 및 상황에 따라 효력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상황을 파악하신 후 제소전화해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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