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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절차 및 강제집행 방법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2. 11. 15. 10:32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 절차 및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및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에게 집을 받아내는 제도이며, 이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인도명령제도는 경매 후 낙찰받아 잔금을 모두 지불한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부동산인도명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는 본인이거나,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말해, 경매 이후 낙찰자에게 매매를 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당사자인 경우 사전에 명도에 관한 문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인도명령 신청이 지난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간이절차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승인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동산이란, 부동산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며 현금이나 보석 그리고 주식이나 유통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인도명령 이전에 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집주인에게 인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보관을 하도록 하며 이는 비용이 발생하여 위탁보관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보관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집행법원에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동산에 대한 매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매각명령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의견이 없는 경우 매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로 동산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일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 다시 보관을 할 수 있고, 쓰레기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인해 경매가 이루어졌기에 다른 부동산계약보다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전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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