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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연체 대처방안은?

임영호 변호사 2022. 11. 3. 10:1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임영호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효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거나 돈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달 치 금액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3달 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는 2달동안 금액이 연체된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3달치의 금액이 미납된 경우에 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3개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연체 개월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10, 11월은 금액이 미납되고 12월에는 납부하고 1월에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연속적으로 금액이 미납된 것이 아니더라도 3개월 임대금액을 연체한 상황에는 상가임대차의 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추가로 금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1달 월세가 60만원 이고 6개월동안 30만원씩 미납하여 180만원의 금액이 연체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월 수 말고도 총 금액도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월세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미납했거나,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집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계약 상 나와있는 기간 안에 임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어지면 법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기간이 나와 있어도 기간 내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계약 효력이 없어져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도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연체차임, 명도소송 _ 승소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승소

 

차임을 연체한 채 임의로 퇴거한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연체차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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