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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7. 4. 14:1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전세와 더불어 전세사기까지 증가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꺼려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때 기간도 오래걸리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소송이 부담스러워 꺼려지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홀로 작성하여 보낼 수 있기에 손쉬운 절차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말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는 구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통보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고 있진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때 심리적인 압박을 주지 못한다면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이때 내용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우선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의사를 담아 작성해야 하며, 홀로 작성하기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게 된다면, 변호사 이름이 내용증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더더욱 느끼고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경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2년이라는 기간을 한달로 줄일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발송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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