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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을 피하고 싶다면?

임영호 변호사 2023. 6. 28. 17:01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인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리 알았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사건도 많아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자 전세사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의 경우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말과 달리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의 피해자가 남뿐만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자세히 읽고, 이사를 가거나, 전세 및 월세 등을 계약할 때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은?

 

 

우선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시세 및 전세가격을 확인해 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비싸면 계약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보게 되면 깡통전세를 이용한 사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깡통전세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주택으로, 최근에 큰 문제가 되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깡통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가깝게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이때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출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일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의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 보니,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낙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배당을 받더라도 일부만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가능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70% 수준을 넘지 않는 집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경우라면 즉시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80% 이상인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만큼, 절대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이중계약을 피하는 방법은?

 

 

보통 전세사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중 2가지를 꼽는다면,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이라고 말하는 만큼, 이중계약을 통해서도 많은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이중계약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러 오기가 어려워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말합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중계약은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세계약 내용에 대해 집주인과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위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할 때 법적 효력을 갖기에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인감중명서의 경우 발급 후 1개월, 임대차용은 3개월 정도를 보통 유효기간으로 보기에 시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보여준다면, 인감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에는 용도가 적혀있으므로 이러한 용도가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사기의 경우 어떻게 준비하고, 확인하는지에 따라 당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예방하여 금전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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