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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필승하는 전략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3. 6. 30. 15:0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거래처와 신뢰로 인해 기다릴 수는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기간이 오래걸릴수록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더불어 전쟁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거래처에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피해자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때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와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은 비용이 아니며,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멸시효를 모르고 기다리다가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에 꼭 정당한 법적 절차인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소멸시효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진행하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다면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금을 반환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보통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간을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품대금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과 더불어 변호사, 법원 비용 및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물품대금을 반환하기 싫어하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에,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자신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카톡, 문자, 전화녹음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사전에 적절한 준비과정이 없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홀로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세우고 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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