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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 미반환시 반드시 해야하는 것

임영호 변호사 2023. 9. 22. 14: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현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보증금 미반환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송만큼 긴 시간도, 긴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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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의 경우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파트 전세금인 만큼 액수가 적지 않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액수인 만큼 이 글을 보신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수 있구요.

 

 

따라서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전세금 미반환시, 반드시 해야 할 법적 대응은?

 

 

집주인이 아파트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면 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증금을 받는 방법에는 꼭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들고 시간도 훨씬 많이 단축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알려져 있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같이 지급명령도 소송과 같은 강제집행권원이란 법적 강제성을 가집니다.

 

 

보증금반환

 

 

강제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 혹은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줄 돈이 없다면 재산을 경매, 압류를 진행해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방법 또한 있는데 내용증명은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꼭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령은 내용증명만큼 절차가 간단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결정문도 내용증명처럼 1,2달이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전세금

 

 

하지만 내용증명과는 다르게 소송을 한 것과 같은 강제집행권을 가지게 되서 신청 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전세금을 빠르게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에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가 좋은 점도 많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명령에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불복절차란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아파트전세금

 

 

따라서 아파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대인과의 감정이 많이 상했을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 진행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취득하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그러나 아파트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 대한 권한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전 집에 대한 권한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등본에 그 사실이 등록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신청을 한 뒤 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되고 등본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본에 기재가 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않는 한 2주 이내에 끝납니다. 하여 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했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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