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항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신 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로 다른 방법과 달리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한 경우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임대인이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다른 법적 절차와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에 해당하기에 내용증명과 달리 확정판결문을 받을 경우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한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확정판결문은 1~2달 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밖에 들지 않아서 큰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뿐더러 이때 확정판결문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이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은 주로 월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금액이 큰 전세보증금의 경우 지급명령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가는 등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액수가 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패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반환 받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할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임대차게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부동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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