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돌려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돈을 못 받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왜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돌려 받기,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일종의 임시처분으로 법원에서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빼앗아 놓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여금반환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보전하는 처분이라면 가처분은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지위, 청구권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가처분]
= 금전채권외에 부동산이나 권리나 법률관계 등을 소송판결까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따라서 대여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돈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처분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압류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한 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고,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평균 6개월 이상, 길면 1~2년도 소요가 되는 만큼, 그 소송기간중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여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가압류 처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 돌려 받기,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도 무조건 다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처분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보니, 상대방의 재산상 권리가 제약을 받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재산상 권리가 침해를 받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쉽게 인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해야할 시급성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서류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돌려받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대여금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장기전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여금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신다면 꼭 소송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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