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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임영호 변호사 2023. 7. 28. 14:0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둘러싼 정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청구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재산권 변동과 관련된 행위만을 중간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잠재적인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상태, 위치, 권리 등과 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제25]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당사자들도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당사자 스스로가 거래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책임은 당사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업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

 

(1).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중개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 재산권의 변동을 확인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3). 계약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됨

 

(4). 공인중개사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부동산중개사고를 내어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부동산 중개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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