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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대응 하는 방법 이것을 고려하세요!

임영호 변호사 2023. 7. 21. 14:4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급이 지연될 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도 결국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환급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보다 즉각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변호사

 


특히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지키지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이 이뤄지면 임대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상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와 같이 상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환급이 보류 중인 경우에도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계약을 진행할 때는 누구나 등록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하면 신규 입주자가 입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계약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만으로는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명확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주인에게 적절한 해지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즉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후 즉시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부동산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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