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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영호 변호사 2023. 7. 18. 19:27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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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를 받게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집주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돌려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전세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첫 번째 방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강제집행권원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한 후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 주지 않을 때 두 번째 방법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과 달리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기에 지급명령신청 후 40여일 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보증금을 받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의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10명중 8명 정도가 이의신청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집주인과 전세금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과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해도 발송과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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