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분들이 99% 승소하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기간이 오래걸리며,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법원 및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부터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으며, 소송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이외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는 ① 내용증명, ②임차권등기명령, ③지급명령이라는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용증명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작성방법도 쉬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발송했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한번쯤을 꼭 발송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이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과 같이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정판결문의 경우에도 1~2달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들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정적인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해, 감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편리하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만일 앞서 알려드린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번제한 능력이나, 재산이 없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효력을 상실하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압류 및 가처분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임차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사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막고,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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