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둘 경우 우선변제권이 생기기에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신청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진행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즉시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행동할 경우 효력이 상실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한 이후에 등기부등록에 등기명령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서 집주인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보통 1주에서~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여유를 두고 이사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될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해제해선 안됩니다.
더불어 어떤 집주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수법에 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어렵지 않은 절차일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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