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여금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인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간 금전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의 경우에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승소판결문을 받게되는데, 이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모두 받아내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여금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은 필수입니다.
우선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 이후에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에도 명백히 차이가 존재하며,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가처분은 전채권 외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하기에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가압류는 임금, 통장에 조치하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빌라, 아파트와 같은 건물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라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아 추후 손쉽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대여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모색하고, 구사하여 상대방에게 빌려준 모든 금전을 반환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여금변호사, 없이는 금전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종종 기각되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미도래채권이거나, 소액채권인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인 경우에 주로 기각되는 상황이 많으며,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사유가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채무자의 재산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추후 가처분과 가압류를 활용하여 어떤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의 경우 사전에 진행하는 법적인 절차도 많은 도움을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금전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대여금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하여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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