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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5. 30. 10:00

 

 

임영호 부동산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여 세입자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덜어들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이 들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선뜻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절차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다만,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이 있기에 확실하게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하는 등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때 비용이 걱정이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승소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세입자분들이 꺼려하는 상황이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확실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한다면 모든 비용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종종 패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패소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확실하여 무조건 세입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해결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증거자료를 만들기 매우 편리합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준비를 홀로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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