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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2가지 방법만 알면 반환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6. 2. 09:01

 

 

부동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금액이 크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기다리거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 즉 집주인들은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그와 달리 월세보증금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어 반환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송달료, 인지대, 법원 및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세보증금

 

 

더불어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송달료, 인지대, 법원 및 변호사 비용, 대출 이자 등을 받아낼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억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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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내용증명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한다면, 추후 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에 월세보증금과 같이 금액이 작은 문제의 경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과 같은 절차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른 절차와 달리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때 내용이 부실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집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왜냐하면 내용에 일목요연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 이름이 같이 들어가기에 효과는 더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과 같은 문제의 경우 내용증명을 빠르게 발송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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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지급명령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달리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절차의 경우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1~2달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둘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즉 쉽게 말해,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나, 불화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보증금의 경우 소송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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