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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 딱 2가지만 알면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6. 7. 10:00

 

 

임영호 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더불어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를 꺼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이 전세 만시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수법의 경우 전세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등 다양한 변명으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하지만, 전세금의 경우 금액이 한두푼이 아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세입자 입장에서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라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금도 날릴 수 있으며, 대출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비용의 경우에도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발송했다고 할지라도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호 변호사

 

 

다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세입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기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하게 증거로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만기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주택소재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전세만기 도래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야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만기시전세금반환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에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행하므로 신청후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절대 안되고, 등기부상에 임차권이 등기됐는지 확인한후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고자, 문제가 일어난 초기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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