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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5. 31. 10:38

 

 

임영호 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주 물어보며,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효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더불어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추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기에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신청하면 좋은 제도이며, 이때 기존집에 대한 권리를 보존할 수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늦게 신청하거나, 너무 빠르게 신청하여 권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보증금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상대방에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이기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전에 신청하고 싶어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위와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몰라 신청 직후에 바로 이사를 가거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에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기간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2주정도가 지나면 등본에 기재되기에 이점을 참고하여 이사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또한, 보증금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이러한 점을 모르고 진행한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구축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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