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다양한 문제들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상대방에서 쉽게 반환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기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이기에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가 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재촉을 하기 보다는 거래처를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위와 같이 대금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영영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회사 운영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해봤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소멸시효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물품대금반환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다리는 것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이며,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물품대금 내용증명, 이렇게 해야 반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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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소송,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1~2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카톡, 문자, 전화녹음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점을 기억하셔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하게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전에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와 방법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 이외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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