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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전문변호사가 다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5. 23. 09:14

 

 

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 대표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고려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집주인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적절한 방법을 모른다면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강제집행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기에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강제집행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의 경우 ①부동산강제경매, ②채권압류, ③동산압류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되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강제경매는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강제로 신청한다는 의미이며, 이때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특정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은행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압류는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방식이기에 쉽게 말하면, 집에 빨간딱지가 불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특히, 이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이기에 우선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집을 날리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경매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집주인이 빚이 많아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영호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즉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방지하는 절차로, 소송전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승소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다만, 이렇게 했음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집주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해 보시는 것도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집주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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