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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내용증명, 이렇게 해야 반환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5. 24. 11:1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전문변호사

 

 

다만, 위와 같이 물품을 지급했지만,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겪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기다린다고 해서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 내용증명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반환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돌려받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영호변호사

 

 

물품대금 내용증명,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한 효력이 없어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변호사 이름도 들어가기에 많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실제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내용증명을 함께 작성하고 발송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상황이 끝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기에 비용도 발송료만 부과되며, 경제적으로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하고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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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내용증명, 지급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1~2달이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의 1/10 수준밖에 소모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게다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신청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작성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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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내용증명,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기한다면, 확실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차이지만, 기간이 짧으면 6~8개월, 길면 1~2년까지 걸리는 등 오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인지대, 법원 비용, 대출 이자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소송을 진행하기 꺼려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긴 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게다가 이때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기간도 4~5개월로 줄일 수 있기에 만일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소송은 제기를 당한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돈이 없는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소송전문변호사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및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확실하게 대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물품대금 내용증명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상황과 사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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