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소송 절차를 사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기간도 1~2달내로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급명령이후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더라도 14일이내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대방 즉 집주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제기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남겨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카톡, 전화녹음, 문자 등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종종 소송의 경우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기에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아닌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에 반드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위치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승소 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집주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소송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종종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까지 미리 고려하여 집주인에게 가압류를 제기하고,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는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해 소송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한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경우 다양한 준비절차가 필요하며, 사전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패소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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