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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소송, ‘이 것’이 중요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6. 9. 12:5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코로나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으면서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물품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을 할 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가 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재촉을 하는 것보단 거래처를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금을 기다리기만 해선 돌려받지 못하고 회사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반환소송은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해봤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기에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이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1~2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카톡, 문자, 전화녹음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소송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자료보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물품대금청구소송, 이외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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