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근래 다양한 부동산 사기행위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원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전달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문제를 고통 받고 있다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이중계약 당한 경우 형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했을 때 민, 형사상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을 통해 돌려 받는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중계약은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심적 부담감을 느껴 고소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현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인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은 처벌이 내려질까봐 두려워서 보증금을 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절차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이중계약,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 받으려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소송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막상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나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어서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울 때 손쉽게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청 후에 결정문도 1~2달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경매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고 나서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지기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는 것보단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예약]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6 |
---|---|
전세사기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법 (0) | 2023.06.14 |
물품대금반환소송, ‘이 것’이 중요합니다. (0) | 2023.06.09 |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 딱 2가지만 알면 가능합니다. (0) | 2023.06.07 |
월세보증금, 2가지 방법만 알면 반환 가능합니다. (0)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