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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8. 2. 17:2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에 비해 월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보증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이로 인해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집주인이 그럴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가 소송에만 의존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더 접근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특히 월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비협조적인 집주인과 마주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아래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선 이 내용을 열심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월세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보통은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려합니다. 더불어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기에 그들이 그것을 소송의 전조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이름 대신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받는법



지급명령의 신청 두 번째 방법은 강제집행권을 부여하는 소송과 유사한 제도인 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강제집행권자가 경매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보하지 않는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서류만을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장점입니다. 또한, 통상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송달되고, 비용도 소송비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 현저히 저렴합니다. 



다만, 월세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인과 특별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는 임대인이 수령 후 2주 이내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안이 소송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선택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이의신청



전월세 보증금 반환 준비 : 계약해지 통보!



월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조건인 계약해지통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월세계약에서 계약해제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지정된 날에 계약을 즉시 종료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명시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월세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것은 잠재적인 법적 절차에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지를 통지하려는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집주인에게 도달하지 못한 시도의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월세 보증금 회수방법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보증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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