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다 보니, 소송을 시작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짧으면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소송으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많은 비용이 들어 소송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월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