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시골과 같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인줄 알고 토지를 가꾸다가 이후 소유자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토지가 인수되지만, 만일 20년 이상 공간을 점유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년간 주인이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토지라고 여겨 관리하고 거주한 경우 A씨에게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