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임대차3법이 발의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차3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은 종전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비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되고, 거기에 전세계약기간 역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