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요즘에는 경제가 좋지 않아 그런지 돈을 못 받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미수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수금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짧아요. 보통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미수금은 그에 비해 훨씬 짧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수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