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하시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관련해서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중도금 지급 후에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매 계약 절차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매매계약은 대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란 매도인이 마음대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