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시 집주인이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반환소송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많이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 몇몇 악덕 임대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빼돌려놓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