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체차임, 명도소송 승소 * 차임을 연체한 채 임의로 퇴거한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연체차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진행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임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쉽게말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월하게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법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