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만기시점이 다가와 다른 곳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더불어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기존집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롭게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