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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시유의사항 2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나 그이외에 제3자인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자 또는 제3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중 하나는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대차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오랜기간 비우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진행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3.03.22

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이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서는 전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더불어 민법 제306조를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 혹은 양도할 수 있고, 또는 목적물에 대해 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전대차계약을 진행하..

법률정보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