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이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서는 전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더불어 민법 제306조를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 혹은 양도할 수 있고, 또는 목적물에 대해 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전대차계약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