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기간 중 경매로 넘어간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하기 위해선 계약해지를 먼저 해야 ..